합천군,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3-08-17 15:45:13

BF 인증절차 개선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매 분기마다 평가,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가운데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은 공공이용시설 건축 시 장애물 없는 BF인증 절차이행에 있어 인증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해 건축협의 절차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군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BF 예비인증 시 조건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가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선제적 업무추진으로 건축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기여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규제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와닿는 합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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