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창포원 마사토길 '맨발힐링'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8-17 10:31:52
경남 거창군은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담당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거창 창포원 2.3㎞ 마사토길 '맨발 힐링'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 창포원의 '어싱길'이 지난 4월 조성된 이후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싱'(Earthing)은 지구의 치유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치유법의 하나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3㎞ 구간의 어싱길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친환경소재인 마사토를 사용해 조성됐다. 세족장 2개도 설치됐다.
수변에 위치한 '어싱길'에는 계절별 다양한 꽃들이 심겨져 있어, 철새를 관찰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사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기능이 강화돼 비만예방과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