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위반 202건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16 14:53:30

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경남도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716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0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은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20명과 18개 시·군에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남지역 전세사기 의심 특별점검에서 단속된 위법행위 처분 내용 [경남도 제공]

단속된 세부 내용은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위법행위 중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내용 설명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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