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집유' 선고된 3명, 항소심서 모두 법정구속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15 11:40:29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3명이 검찰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 항소심은 음주운전으로 1심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씨 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2002년 10월 무면허 운전 벌금형을 시작으로 8차례나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C 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약 1년 만인 2022년 3월 다시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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