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직위해제 조건 강화…'형사사건 기소' 사실상 제외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07 11:39:48

9년 전 비상경영체제 당시 완화…"권익위 고충해소 방침 권고 이행한 것"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징계 기준을 '유죄판결 개연성'이 있을 때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침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UPA는 해명했다.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7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UPA 항만위원회(위원장 이중우)는 지난 6월 29일 제170차 정기회를 열어, 직위해제 조항(제49조)을 일부 수정했다.

인사규정 제49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한 자(1항)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대상자(2항) 등과 함께 직위해제 대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위원회는 이날 이 조항에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가능 규정은 지난 2014년 UPA가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한 이후 마련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당시 전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임한데다, 전·현직 간부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파면·해임)보다 강화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울산항만공사는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시 개시'를 '기소된 자'로 조율하는 선에서 직위해제 요건을 추가 설정했으나, 이번에 이 같은 강화된 징계 규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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