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없어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60대, 항소했으나 '기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07 10:23:16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0대 A 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야간에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나섰으나, A 씨는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고 충분한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7차례 음주 측정 시도에도 A 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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