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8-07 10:09:51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징수 경우…"추적징수TF팀, 시민 함께 은닉재산 추적"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나동연 시장이 7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산시 제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 희망자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 발족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상습·악덕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체납액 추적징수만을 목적으로 별도 팀을 구성한 것은 양산시가 처음이다. 추적징수TF팀은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 등 403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197억 원)에 이른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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