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옥상 올라가 망치로 '쿵쿵'…층간소음 보복 70대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06 12:26:33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장애인복지시설 옥상에 올라가 망치로 보복 소음을 내고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까지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건물 옥상에서 망치와 각목으로 바닥을 내리져,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에 큰 소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는데,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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