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조항이 교육활동 저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04 17:09:06

SNS에 법률개정 필요 소신발언…"무고죄 처벌 방안 반드시 마련돼야"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윤수 교육감의 페이스북 캡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해 소신 발언을 올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게시한 지 3시간여 만에 410개 이상의 '좋아요' 공감을 얻었다. 또한 이를 응원하는 60여 개의 댓글도 달렸다.

하윤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는 저 역시도 공감한다"면서도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돼 있는 특례법 제10조를 특히 문제 삼았다.

하 교육감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 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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