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480명 지방세 더 냈다…"적극행정으로 2억7500만원 환급"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3 11:07:12

경남도 납세자보호관, 비과세 및 자동차세 감면 누락분 찾아내

경남도민 480명이 총 2억7500만 원의 지방세를 불필요하게 더 납부해 환급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도 청사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 납세자보호관은 도내 전 시·군의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검토 결과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487건에 2억7500만 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 취소 또는 환급조치됐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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