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초대형 횡령사건…'취임 100일' 예경탁 은행장 최대 위기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2 14:56:28
경남은행 당초 보고 규모 7배…BNK금융지주 주식 하락폭 초미 관심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무려 562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았던 예경탁 은행장 체제의 경남은행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지난달 21일부터 긴급검사를 벌인 결과, 횡령 총액을 562억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인 A 씨는 이번 횡령사건 외의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21일 보고받은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횡령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부실화된 PF대출 169억 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다음 해인 2018년 2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횡령금 중 29억1000만 원을 상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당초 A 씨의 횡령 규모를 이와 같이 파악해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그 다음 날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2007년 말부터 A 씨가 업무에서 배제된 지난 4월까지 15년간 횡령액을 562억 원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남은행의 당초 보고액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A 씨는 2021년과 2022년 7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700억 원 한도약정의 PF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해 326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조사반을 투입,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 등 A 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했던 대출을 포함해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초 4명으로 구성된 1개의 조사반을 2개반 12명으로 확대, 지난달 31일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도 조사반을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특히 경남은행 횡령사건이 단순한 직원의 일탈행위를 벗어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매뉴얼의 미작동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남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일 오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는 물론 A 씨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 중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3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아 사실상 패소하는 등 예경탁 은행장 취임 100일을 전후로 악재가 겹치면서 BNK금융지주 전체 주식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NK금융지주 주식은 2일 전일 대비 2.33%(160원) 내린 6870원에 마감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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