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김봉남 의령군의원 가족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방문조사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2 12:12:57

복무감찰팀 소속 사무관 등 3명, 의령군청-업체 방문
불법 폐기물업체 지분 89%, 배우자-동생 소유 확인

행정안전부가 경남 의령군의회 김봉남(국민의힘, 의령읍·용덕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에 나섰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사무관 등 3명은 2일 의령군청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폐기물처리업체 청호환경산업과 의령군 간 수의계약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작년 6월부터 의령군 민간 묘역에 폐기물을 불법 성토했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다. 

▲ 김봉남 의령군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UPI뉴스가 확보한 청호환경산업 신용분석보고서(2023년 5월 작성)에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김 의원의 배우자가 49%, 동생이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분의 총 89%가 김 의원의 배우자와 동생 소유인 셈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청호환경산업은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의령군과 20여 건 3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특혜의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의령군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유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법률시행 후의 주식변동 상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중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급공사로 성장해 온 경남 의령군의 청호환경산업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도 김봉남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호환경산업과 의령군의회 등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봉남 의원에 대한 행안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복무감찰을 초래한 청호환경산업은 의령군 부림면 소재 동산공원묘원에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경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봉남 의원은 청호환경산업의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7월 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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