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망 개선에 국비지원 절실"…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1 11:54:46
경남 창원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도 포함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지난 2010년 3개시 통합 이후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1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5만 대에서 9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 도심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및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향후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도로법' 시행령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위를 받았음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고양·용인시는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4개 특례시 중 창원시만 예외적으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있어 국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예산 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도로망을 비롯해 트램·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연계한 선진적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원과 마산의 도심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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