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오태완 의령군수…형사사건 3건이나 법정다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28 18:50:35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재정신청 받아들여져…8월 25일 두번째 공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지난 26일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바 있다.
오 군수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또 지난해 군수선거에서 측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번 무고사건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피해자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고소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에 근거한 무고사건 기소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실제로 오 군수의 무고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 24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받아 든 검찰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태완 군수는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동시에 재판받는,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오 군수는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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