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7-25 22:19:45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상품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다.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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