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전국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7-24 18:05:31
차별·사생활침해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일부 제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법개정…통합민원창구 개설도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전국 조례 개정 움직임 본격화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할 고시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8월 나올 가이드라인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가 담긴다.
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고시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시에)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를 어느 선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미리 시간·장소를 협의한 뒤 만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 곳곳에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7곳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이다. 이곳에선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탓에 수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민 서명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서명부에는 폐지 청구를 위한 1만2073명 조건을 훌쩍 넘긴 2만963명의 서명이 담겼다. 도의회는 오는 9월 회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시작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와 시도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4조(책무) 3항에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 제도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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