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주민등록 사실조사–'결식예방' 위기 아동 45명 선정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7-24 09:51:37

경남 거창군은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에 이어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8월 21일∼10월 10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들이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다.

권해도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제1회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지난 21일 열린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지난 21일 군청에서 제1회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 식품위생,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대상자 45명을 선정해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음식 선택과 식재료 확보를 위한 신규 급식업체 32개소를 선정하는 심의안을 의결했다. 

손재호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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