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창원공장서 40대 직원, 지게차 치여 숨져…'중처법' 적용 조사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21 11:41:27
경남 창원의 효성중공업 3공장 안에서 40대 직원이 주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져, 지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창원중부경찰서와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8분께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에서 50대가 몰던 33톤 지게차가 공장 안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 중이던 직원 A(48) 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A(48)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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