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폐지…제정 2년7개월여 만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7-20 16:59:18

시의원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1명만 반대…시민사회단체 회원 반대농성

울산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보수·진보 간의 극심한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7개월여 만이다.

▲ 20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참석, 시의원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손명희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손명희 의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교육기본법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자치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라며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멀쩡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폐지안 찬성 입장을 밝힌 권순용(국민의힘)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던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8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는데,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 조례안은 이성룡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1명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이날 본회의장 앞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과 혐오, 폭력과 차별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21명의 시의원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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