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동료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4년만에 의사자 인정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19 15:31:27
배현주 시의원과 결혼한 지 1년만에 사고…남편 이름 1억 기부
지난 2019년 7월 기습 폭우 상황에서 공사장 터널에 있던 동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의 배우자 안준호(당시 28세·현대건설 직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고 안준호 씨의 배우자인 배현주 시의원에게 18일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의 남편 고(故) 안준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안씨가 사망한지 약 4년 만이다.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 의료·장제·교육 등 예우를 받게 된다.
고인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오전 8시 24분께 서울 양천구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빗물에 휩쓸렸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지하 배수터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 폭우로 인해 수문이 자동 개방돼 공사현장 터널 내부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됐다. 이들을 대피시키고자 내려간 사람이 현대건설 직원이던 안 씨였다. 하지만 안씨 등 3명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아내인 배현주 김해시의원은 안 씨와 9년 연애 끝에 2018년 결혼했다. 신혼생활 1년여 만에 안 씨가 숨지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아이는 올해 3살이 됐다.
배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서 당선했다. 남편을 잊지 않고자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 원 기부 약정을 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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