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7-13 14:19:43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처리절차 간소화. [생명보험협회 제공]

그간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 묶음정보 리스트.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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