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에 뇌물 의혹까지…선관위 조사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10 14:55:24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가하면 특정인에게 오피스텔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등을 떠맡긴 것으로 전해진 10일, 시청이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작년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 씨는 작년 6월쯤 당시 시장직인수위 부위원장이던 조 부시장으로부터 "곧 창원시 부시장이 된다. 시청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임대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성산구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26층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으로 계약한 뒤 조 부시장에게 제공했고, 수백만 원어치의 침대와 에어컨 등 집기류와 함께 수개월치 월세를 부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둘러 본 조명래 부시장이 "침대는 좋은 걸 써야한다며 5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침대와 자신의 부인이 좋아하는 민트색 커튼도 사비로 사들였다"고 A 씨는 폭로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부시장은 사전수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당시 조 부시장은 홍 시장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시청 안팎에서 제2부시장 내정설이 무성할 때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부시장은 "바쁜 관계로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신은 부시장으로 간다고 한 적도 없다"고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루 전인 9일에는 조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경남선관위는 조명래 부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위 조사는 홍남표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A 씨가 조 부시장의 지시로 선거사무실용 공간을 임대했으며, 선거 조직을 결성할 책임자 10여 명이 활동했다는 폭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부시장은 지난해 연말 치른 창원시 체육회 회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다, 제2부시장까지 선거법 위반에 사전수뢰 혐의까지 받게되자 침통한 분위기다.
언론을 통해 이틀 연속 제기된 선거법 위반 및 사전수뢰 혐의에 대해 창원시나 조명래 부시장의 공식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창원시 관계자는 "제2부시장 취임 전의 일이라 창원시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부시장 입장이나 입장문 발표 계획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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