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할 것"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10 12:19:53
법원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창원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10일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등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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