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5563건 905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7-10 08:39:39

경기 부천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5563건 9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부천시 제공]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 원(5.6%)이 감소했다.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4.75%, △공동주택 -20.47%, △개별공시지가 -4.92%)과 6억 원 이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3억원 이하 45%→43%, △6억원 이하 45%→44%) 등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 해부터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재산세액 100만 원 초과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부천시 재산세과(032-625-3660~36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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