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부산 온라인쇼핑몰 여사장 구속…벤츠차량도 압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7-09 09:53:21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 온라인쇼핑몰 사장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라며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여사장은 잇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번 사고로 차량도 압수 당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여·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36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도로를 벤츠 승용차로 이동하다 택시를 잡고 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인 20대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라며 교사했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동선 등을 분석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인근 목격자가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데다 모두 해당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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