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하게 해 처먹는다"…'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유죄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3-07-06 20:33:45

인천지법 형사14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차 전 의원,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 페이스북에 '모욕 글' 올려
재판부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인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써 논란이 됐다.

아울러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2020년 4월 10일 막말 논란으로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선 차명진 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6일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