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7-06 19:18:06

다음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 예상
尹, NATO 정상회의 참석 중 현지에서 재가할 듯
방통위, 시행령 공포 즉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정부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시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6일 오전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고 KBS수신료 분리 징수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계셔도 결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