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예방?…'거짓·과장광고' 생리대·탐폰 무더기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7-05 11:17:26
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제품 22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해 거짓 과장 광고동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 차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하는 광고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질병의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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