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소식] 고향사랑기부제 1000번째 탄생–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3-06-29 15:46:41

경남 합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기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1007명으로, 누적기부금은 2억5551만 원이다.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평균 168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고향사랑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000호의 주인공 태성회계법인 정차용 공인회계사가 기부 최대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000호의 주인공은 태성회계법인 정차용 공인회계사로, 기부금액의 최대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66호 고액기부자로 기록됐다.

정 회계사는 쌍백면 중촌 출향인으로 현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태성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정 회계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응원릴레이 여덟번째 주자로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며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으며, 고향사랑기부 후 받은 답례품(150만원 상당)을 다시 기부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합천 지명의 의미를 담아 1000번째 기부자(정찬용 공인회계사)를 시작으로 기부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자 중 3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3만 원 상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합천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합천군은 7월부터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돼 왔다. 

신고대상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 30분까지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합천군은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31일까지 1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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