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시·군에 조례제정 요청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28 11:15:15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경남도와 경남경찰이 시군에 조례 제정을 적극 요청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4일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그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15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남에서도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지난 27일에는 김해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은 이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김해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공유했다.
앞서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하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10억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개 시·군 15개 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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