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은행·보험 이용 뭐가 달라지나?
김명주
kmj@kpinews.kr | 2023-06-25 11:27:31
보험, '보험 나이' 적용…가입 시 개별약관 확인해야
금융당국, 별도 나이 체계 가진 보험업권 정비 추진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은행, 보험 등을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계는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이미 발급 중이다. 이 때문에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보험업권은 상품에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 만 나이 도입 후 소비자는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995년 7월 2일생과 1996년 4월 2일생은 만 나이가 27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8세, 27세로 다르다.
1995년 7월 2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7년 11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8세가 된다.
1996년 4월 2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7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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