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무계주택조합의 몰락…법원, 사기·횡령 조합장·분양직원 '징역형'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23 17:44:24
조합장, 사기 혐의 일부 가담…조합원 328명 채무 55억 떠안게 돼
빌린 명의로 허위 조합원을 만들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과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횡령·배임 행태 속에 문제의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계지역주택조합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분양팀장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2016년 6월 50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에 따라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925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186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실체가 없는 가짜 법인과 토지용역비 12억 원을 임의로 적어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3억8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실제 토지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1억19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5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결국 이들 범행으로 인해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 328명은 조합의 채무 55억 원가량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이 8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A 씨에 행위를 적극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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