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추락 경비행기 조종사는 美국적 교포…항공청 몰래 '불법 비행'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6-23 15:37:44

30분간 도남항 상공 비행하다 추락…60대 조종사 병원서 회복중
항공청에 비행계획서 제출 않고, 경비행기 사용허가도 받지않아

23일 오전 경남 통영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해상에 추락한 경비행기의 조종사은 60대 미국 국적 교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항공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3일 오전 통영시 도남함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앞바다에 추락한 경비행기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부산항공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30분께 통영시 도남동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바로 앞 해상에 수륙양용 경비행기(기종 ICON A5)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60대 조종사 A 씨는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고무보트에 의해 구조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머리 등을 다친 그는 정상적 호흡을 하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의 교포로 확인된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통영 도남동 슬립웨이(요트 계류장)에서 이륙한 뒤 30분간 도남항 상공을 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항구 방파제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남성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국적의 경비행기에 대한 국내 사용 허가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항공청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A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완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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