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 스토킹 피해자에 신변경호원 배치…전국 첫 사례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22 10:53:37

"스토킹 피해신고 1년 만에 두배"…29일부터 고위험 피해자 보호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신변경호원을 배치키로 했다. 자치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684건이었던 피해신고가 2022년 142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폴퀴즈온더블럭' 이미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제공]

22일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이뤄지는 신변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다. 

민간 신변경호원 2명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1일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다만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신변경호원은 출·퇴근이나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활동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 경찰관 현장 출동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활동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할 계획인데, 향후 사업 성과를 봐가며 경찰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란 게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이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 지원"이라며 "민간 신변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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