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50억 먹튀'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포기 선언'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3-06-20 16:33:58

김윤철 군수 "사업 포기가 피해 최소화"

경남 합천군이 20일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실사주가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데 따른 조치다. 합천군이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까지 한 상태여서, 향후 소송전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 김윤철 군수가 20일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태와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김윤철 군수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기관과 전담 변호사 자문 결과, 사업을 포기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시행사의 불법행위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민간 개발사업을 재차 점검하고 검증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 15일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만기 의사 확인 요청에 '미연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2021년 9월 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시행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조만간 대출금 상환을 군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 기한과 금액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따라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군이 혈세를 들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262억49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합천군은 지난 8일 이자 등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리금 550억 원 중 신탁사 계좌에 공사비 명목으로 있던 263억 원 등 잔액을 상환한 바 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달 말 실사주 김모 씨가 잠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김 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합천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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