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이번엔 축사 부지에 건설폐기물 산더미…"굼뜬 행정 전형"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6-19 17:16:00

인근 농지에도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토양·수질오염 우려

경남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들녘 축사 허가지역과 농지 일원에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남지읍 학계리와 대합면 모전리에서도 농지에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6월 18일자 '농지조성 무법천지…' 등)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창녕군청의 굼뜬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축사부지에 건설폐기물이 성토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19일 창녕군에 따르면 축산업자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길곡면 길곡리 농지 2필지 4765㎡에 축사 허가를 받고 중금속이 함유된 수천 톤의 건설폐기물 등을 산더미처럼 성토했다.

이뿐만 아니라, 축사 부지 인근 농지 1필지 1961㎡에도 건설폐기물 등으로 1m 정도 높이로 성토작업을 해놓았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지난해 11월 건설폐기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로 2회 걸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133조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업자는 이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창녕군이 이 지역 토양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1·2차 시험에서는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성분(1차 납 4.32배, 카드늄 3.5배, 아연 3.1배, 비소 1.38배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3차 검사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와, 의문을 낳고 있다.

해당 업자가 군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농지에 버려져 있는 건설폐기물은 축사부지 경계에 쌓여 있는데도, 단속에서는 제외된 것도 아리송한 대목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축사 성토 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사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중간처리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타지로부터 폐 주물사나 공사 현장 파쇄석이 마구 반입돼 버려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대처는 꿈뜨다 못해 묵인해 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축사부지와 농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를 확인했다. 건설폐기물의 농지 반입이 불가하지만, 폐기물 적합여부 해석 차이로 원상복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농지에 건설폐기물로 불법 성토한 채 방치되고 있다.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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