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영세사업장 노사 상생 지원활동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19 15:21:50
경남도가 노동관계법에 비교적 취약한 노동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익지원단'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노동권익지원단은 영세사업장을 방문, 노동관계법을 안내하며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노동분야 유경험자나 노동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권역별로 선정해 지난 7일 위촉식을 열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기초노동지설 중 잘 지켜지지 않는 4개 항목이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노동권익지원단은 특히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통해 노동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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