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돌아 가"…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6-18 09:15:12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 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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