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만든다…7월5일까지 입법예고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15 14:10:55
창원시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 증가세에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가 없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15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177만6000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53만8000명이다. 창원시 고립 청년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립 지원 정책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창원복지재단에서 연구 중인 고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