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화장품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10 11:36:37

창원지법 재판부 "피해자들 이혼·자살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 호소"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10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두 명에게서 약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다시 2억2000만 원을 송금받고, 기업활성화자금 100억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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