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특별법 대표발의…글로벌 관광거점 기대감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6-07 15:32:13

규제 완화 등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근거 마련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 7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 경남도 청사 [겅남도 제공]

남해안권은 조선·항공 등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 같은 입지 여건에도 토지이용 제한이나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경남·전남·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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