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유통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대형식자재마트 안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6-07 14:35:26
경남 밀양시의회는 7일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식자재마트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 규모 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식자재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제21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밀양지역에서는 최근 내이동 옛 영남병원 터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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