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내 학교 '아동학대신고' 4건 중 1건 무혐의 처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6-06 17:14:55
최근 5년간 학교 아동학대 신고 79건…20건은 증거불충분·각하
최근 5년간 울산시 관내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가운데 4건 중 1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이 권순용 시의원의 '교권 확립 대책'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돼 조사받은 건수는 모두 79건이었다. 이중에 20건(25%)은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병원 및 상담기관 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 5월 30일 서면질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는 직위해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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