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일까지 '전기화물차 지원사업' 접수…150대 추가보급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6-05 08:38:38
울산시는 오는 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을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수는 일반 및 우선순위 물량 총 150대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나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일반 및 우선순위 보급물량은 340대였으나 조기 소진된 바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다르며 소형의 경우 최대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화물차 추가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총 2030대(승용 1333대, 화물 690대, 승합 7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현재까지 1051대(승용 677대, 화물 374대)를 지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