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피해 지원대책 발표…최대 2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31 14:44:44

피해자 무보증금·시세 30% 임대료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경남도가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기존 전세피해자가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1.2~2.1%대의 저금리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전세피해자 지원 및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전세피해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책모기지 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 7월부터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도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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