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월10일 '시 지역' 택시기본요금 3300→4000원 인상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31 14:22:51

'군 지역'은 7월 이후 시행…'택시불편신고센터' 운영

창원·김해·진주 등 경남도내 8개 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2㎞ 기준으로 3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4000원으로 오른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시간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경남도는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 기본요금 변경한 택시 미터기 교체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도내 시 지역은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동시 인상되고, 군 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 기준 15.1% 인상안을 결정한 뒤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늦춰왔다.

인근 대구시와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요금 인상을 했고, 부산시는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을 4800원으로 인상했다.

경남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택시업계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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