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군의회 특위 결과에 '일부 거부' 논란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30 17:17:12
군의회 "집행부, 고발 않으면 직접 고발…감사원 감사 청구"
경남 의령군의회의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집행부인 의령군이 일부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전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령군은 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시정요구 8건과 건의 8건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30일 군의회에 전달했다.
이 자료에서 의령군은 초기대응 미흡과 시료채취 부적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 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부적정에 대한 조치와 2차 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9건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 중'이라고 밝힌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뢰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 문제를 들며 "6월로 예정돼 있는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해 달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 전반에 대해 고발조치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의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폐기물투기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지금까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했고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수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 점 △순환토사로 규정했던 담당부서 과장이 폐기물이라고 인정한 부분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자 의원과 김규찬 의장은 "조만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23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군수 결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1주일이 지난 30일에야 공식 문서로 전달하는 등 군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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