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증장애인 환자 항문에 기저귀 넣은 간병인 구속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5-25 20:16:21
중증장애인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거됐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증장애인 B(64)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 C씨는 최근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항문에 가로·세로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고, 항문이 막혀 장 괴사나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가족은 C씨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다가 배변 매트 2장을 발견했다. 이튿날 매트 1조각을 추가로 찾았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직원이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했다. C씨 가족은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병인의 범행이 지속됐다며 병원 측의 대응도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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