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만원 사찰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25 14:15:12
민주당 "1심 '봐주기 판결'…감형 요소 인정 어려운 항목 정상 참작"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공된 금품의 다액' '계획적 범행'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을 특별양형 가중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일반 양형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1심은 이 중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만을 가중요소로 적용했고, 감형 요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정상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000만 원이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라고 적시했고,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도 고액임이 명확하다고 하면서도, 특별 가중요소와 양형 부정적 요소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 양형'"이라고 했다.
논평은 또한 "공판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주지와 박 시장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스님의 표심 영향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감형사유로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해당 사찰 주지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불교단체의 회장이자 조선 협력사 대표와 박 시장이 작년 5월경 사찰을 처음 방문했고, 6월 27일 박 시장과 배우자가 사찰을 찾아 현금 뭉칫돈을 건네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법원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비켜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금품 사찰 기부' 사건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공된 금품의 다액' '계획적 범행'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을 특별양형 가중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일반 양형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1심은 이 중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만을 가중요소로 적용했고, 감형 요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정상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000만 원이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라고 적시했고,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도 고액임이 명확하다고 하면서도, 특별 가중요소와 양형 부정적 요소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 양형'"이라고 했다.
논평은 또한 "공판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주지와 박 시장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스님의 표심 영향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감형사유로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해당 사찰 주지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불교단체의 회장이자 조선 협력사 대표와 박 시장이 작년 5월경 사찰을 처음 방문했고, 6월 27일 박 시장과 배우자가 사찰을 찾아 현금 뭉칫돈을 건네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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