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사기 예방 위한 7가지 대책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5-11 15:24:16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공인중개사 불법 이익 환수 법 제정 등
"현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전세 피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국적 확산 추세에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근본적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7가지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경기지역 전세피해 고위험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는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화다.

김 지사는 그 이유로 "현행 특별법의 경우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시한 4가지 대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취득 이익 환수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전세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임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세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전세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특히 "현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화성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해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되는 만큼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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